개발하시는 모든 게임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드게임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굳이 제품화하여 출시하지 않는다면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나요?
구색을 맞춰 여러 곳에 배포 할 때
저작권 등록을 필히하고 배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배포는 하지말고 대충 게임형식만 소개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뚜렷한 해결책 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드게임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국내에 아직 없습니다. 보통 룰북을 어문저작권이나 콤포넌트들을 편집저작권 등의 형태로 등록을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저작권이란 것은 저작물의 공개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굳이 저작권을 비용을 들여 등록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다만, 이 저작권이란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사실 최소한의 방어적인 성격 외에는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 등록은 필수가 아니며, 저작권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카피의 위험(?)에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즉 게이머들의 판단이죠. 카피작은 게이머들이 먼저 알아보고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를 통해 제품화를 하든 혹은 공개 배포를 하든지 간에, 비슷한 게임이 나오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널리 알리는 편이 오히려 저작권을 주장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작권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