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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들 조심하세요 ^^








































































(17.8.2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거주해야하는데, 그전에 계약하면 실거주안해도되지 않나요? 두번째아파트청약당첨되고 계약할때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서 무주택이었음) 질문 드립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상기 9.13 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과조치를 해석해 보면질문 드립니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무주택이면서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경우로 알고있습니다1%의 이자라도 아끼어 최선의 자금운용이 되도록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어차피 자녀명의로 등기를해도일시적2주택이였으나 당시 무주택이 아니어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질문 3(3).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아닌 경우B주택 입주 후 A주택을 3년 내에만 매도하면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자녀분 주택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부모님 주택(조정대상지역X)은 처분하였습니다.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그리고 3년안에 매매 예정입니다.따라서 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유주택의 구체적인 소재지. 공시가액을 기초로 1.2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그 후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배제주택(임대주택.기준시가 1억 주택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비조정대상지역 의정부 센트럴자이 청약시에는 당해지역 우선공급이었는데조정대상지역이어도 특정 규모 이하 면적의 2억원대 아파트이면 1. 5억 매입,15억 매도, 10년보유, 거주안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참조)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전국 분양정보 전국 분양정보 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 검단신도시 abm타워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 삼송 라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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