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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질문

Views 42192 Votes 0 2012.02.27 12:59:18
연예인과 tv프로그램을 보드게임의 제작에 사용한다면 저작권 허용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받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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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30]Piece Craft

2012.02.27 15:14:51
*.70.147.61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허용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혼자 혹은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 개인용도로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허용을 받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허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연예인이라면 소속사, 티비프로그램의 경우는 방송사나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될 것입니다. 어떤식으로 정형화된 것은 없고, 해당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저작권 허용을 받으면 됩니다. 보드게임 제작 및 판매를 하게 된다면 저작권 사용에 대한 계약 및 이에 따른 저작권료 비용이 따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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