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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Views 35640 Votes 0 2013.09.08 14:37:44

개발하시는 모든 게임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드게임의 경우 저작권 보호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굳이 제품화하여 출시하지 않는다면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나요?

 

구색을 맞춰 여러 곳에 배포 할 때

저작권 등록을 필히하고 배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배포는 하지말고 대충 게임형식만 소개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뚜렷한 해결책 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

[Level:30]Piece Craft

2013.09.08 17:06:59
*.70.147.61

현재 보드게임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국내에 아직 없습니다. 보통 룰북을 어문저작권이나 콤포넌트들을 편집저작권 등의 형태로 등록을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저작권이란 것은 저작물의 공개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굳이 저작권을 비용을 들여 등록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다만, 이 저작권이란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사실 최소한의 방어적인 성격 외에는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 등록은 필수가 아니며, 저작권을 등록한다 하더라도 카피의 위험(?)에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즉 게이머들의 판단이죠. 카피작은 게이머들이 먼저 알아보고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퍼블리셔를 통해 제품화를 하든 혹은 공개 배포를 하든지 간에, 비슷한 게임이 나오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널리 알리는 편이 오히려 저작권을 주장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작권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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